이 글의 핵심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법상 집주인입니다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고치고 바꾸려고 모아 두는 돈이고, 법에서 정한 납부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