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주민등록과 점유로 유지되던 권리를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서류, 효력 시점과 이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8일 확인).먼저 이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