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유지와 수선 의무 분쟁도 신청 대상입니다신청만으로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서와 대화,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보증금 문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유지와 수선 의무에 관한 갈등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낼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관할과 비용,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은 계약과 고장 원인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2026년 11월 6일 확인).수선 의무에 관한 갈등도 대상에 들어갑니다공식 조정신청 대상에는 유지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