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 유지와 수선 의무 분쟁도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만으로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와 대화,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보증금 문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유지와 수선 의무에 관한 갈등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낼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관할과 비용,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은 계약과 고장 원인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2026년 11월 6일 확인).
수선 의무에 관한 갈등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식 조정신청 대상에는 유지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주택 반환, 계약갱신이나 종료 등의 문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 수리를 누가 맡을지, 어떤 범위까지 수리할지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조정 대상인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안에서 생긴 고장이니 무조건 집주인 부담’ 또는 ‘사용했으니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라고 이 글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장 상황과 계약 내용, 양쪽의 주장과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수리 필요 여부와 비용 분담, 이미 쓴 돈의 정산은 서로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도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나눠 적으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주소나 상대방의 주소만 보고 신청할 곳을 정하지 마세요. 분쟁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과 팩스입니다. 편한 방식을 고르기 전에 해당 사무국의 관할과 접수 안내,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한 홈페이지를 찾았더라도 내가 신청하려는 곳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과 사건 내용에 맞는 접수 경로인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중복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비 갈등인지 다른 주거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상담센터 1644-5599를 안내합니다. 상담과 정식 조정신청은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무료가 아닙니다
조정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입니다.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무료이므로, 모든 신청자가 무료라고 생각하거나 최고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한국부동산원 표에서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2만원입니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만원, 10억원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수수료 1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이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의 전체 보증금과 같다고 임의로 정하지 말고, 내 신청 내용에 따른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면제사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접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는 판단을 이름이나 생활 형편만 보고 추측하지 마세요.
60일은 합의와 지급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간 안에 절차가 끝난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수리가 이루어지거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각하로 끝날 수 있으므로 결과와 처리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분쟁에 관해 소송이나 다른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도 중복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도 공식 안내의 각하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신청만 하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리비 갈등은 날짜순 준비표로 정리하세요
계약 내용과 고장 발생, 통지와 응답을 날짜순으로 나누면 신청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음 표는 준비를 돕기 위한 메모이며 공식 필수서류 목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순서 | 정리할 내용 | 함께 찾을 자료 |
|---|---|---|
| 계약 | 수선과 비용에 관한 약정 | 계약서와 특약 |
| 발생 |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 당시 사진과 점검 내용 |
| 통지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 문자, 대화와 이메일 |
| 응답 | 상대방이 어떤 답을 했는지 | 답변과 합의 내용 |
| 비용 | 수리 항목과 청구 범위 | 견적서와 지출 증빙 |
사진에는 촬영 시점과 위치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사진만으로 고장 원인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에 관해 확인된 점검 내용과 본인의 추측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견적서가 여러 장이라면 어떤 항목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세요. 실제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둘을 합쳐 하나의 확정 손해처럼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는 내 주장에 유리한 한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고장 통지와 답변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이미 수리에 동의한 부분과 아직 의견이 다른 부분을 분리하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원하는 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누가 잘못했는지만 길게 쓰기보다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를 진행할 주체, 수리할 범위, 비용 분담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정산 중 무엇을 요청하는지 나눠 보세요.
예를 들어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확인된 고장과 견적, 원하는 수리 범위를 구분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했다면 실제 작업 내역과 지급 증빙, 상대방에게 알린 경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고장 이름이라도 계약과 발생 경위가 다르면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결론만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안전 문제가 급한 상황과 비용 분담을 정하는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한 설비를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중단과 전문 점검 등 필요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안 수락과 집행 효력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정안이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한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이라도 그 기간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종료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답변할 기한과 수락 방식은 받은 문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상담 기록이나 조정 관련 문서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정서의 이행 내용이나 집행 조건이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이나 수락 전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어떤 수리를 언제까지 하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 내용이 실제 요구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주택의 관할과 해당 분쟁이 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반드시 내나요?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과 실제 비용 부담은 다른 판단입니다. 계약과 고장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Q. 무조건 60일 안에 수리나 지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60일은 공식 안내의 절차 처리기간이며 30일 범위의 연장 예외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나 금전 지급의 완료 기한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빙 원본은 공식 접수 경로로 전달하세요
계약서와 대화 자료에는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원본을 공개 게시판이나 블로그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상담이나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관의 공식 접수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고, 실제 제출본과 설명용 요약본을 구분해 두면 자료를 관리하기 좋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과 LH 조정제도 안내, 한국부동산원 제도소개와 수수료 표를 2026년 11월 6일 확인했습니다. 신청 대상, 수수료, 기간과 예외를 함께 대조했으며 개별 수리비 부담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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