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 민법은 누수를 낸 집의 점유자에게 먼저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 2024년 판결은 수리비 80만원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 우리 집 천장이 젖었다면, 배상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책임지는 사람은 윗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세입자라면 세입자)이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그 집 소유자(집주인)가 배상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누수가 윗집의 공작물, 곧 그 집 배관이나 바닥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어디서 새는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758조 원문과 202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확정)을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물어 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에서 청구한 금액과 인정된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요건과 기간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 배상, 민법 제758조가 정한 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조문 표현은 "해태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윗집 상황 | 먼저 책임지는 사람 | 그 사람이 책임을 벗는 경우 |
|---|---|---|
| 집주인이 직접 사는 집 | 집주인(점유자이면서 소유자) | 같은 사람이라 단서에 따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음(이 블로그 해석) |
| 세입자가 사는 집 | 세입자(점유자) |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책임 |
| 비어 있는 집 | 조문에 따로 정해진 내용 없음 | 점유 관계에 따라 판단(전문가 확인 필요) |
같은 조 제3항의 구상권 규정은 문언상 "제2항의 경우", 곧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배관 누수에서 배상한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윗집이라면, 아랫집은 우선 점유자와 이야기를 시작하되 집주인에게도 함께 알리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점유자의 주의 여부에 따라 책임이 소유자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블로그 판단).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누가 사는가"와 "누가 주인인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책임자가 바뀌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 하나로 본 실제 결론, 2024년 서울북부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년 8월 29일 선고 2023가단4254 판결(확정)은 윗집 누수 다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 줍니다. 2023년 2월쯤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자, 아랫집 소유자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윗집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힌 PVC 배관과 주철 트랩이 낡고 녹슬어 연결 부위로 물이 배어 나왔다고 추정했습니다. 윗집은 화장실을 쓰지 않았고 아랫집 환기 관리가 잘못됐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대로 윗집 배관설비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윗집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아랫집 천장이 젖어 얼룩과 곰팡이가 생긴 손해의 수리비로는 8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누수 원인을 다툰다면 말보다 감정과 사진,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청구한 것과 인정된 것, 표로 비교

위 그림과 아래 표는 같은 판결의 청구 취지와 주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아랫집이 청구한 것 | 법원이 인정한 것 |
|---|---|---|
| 수리비(천장 얼룩, 곰팡이) | 80만원 | 80만원 |
| 누수방지공사 비용 | 200만원 | 기각(대신 윗집이 직접 공사하라고 명령) |
| 누수방지공사 | 화장실 바닥 철거 뒤 방수처리 | 바닥 슬래브에 묻힌 배관 교체 |
| 공사를 안 할 때 강제금 | 월 100만원 | 판결 확정 뒤 1개월이 지나면 월 30만원 |
| 소송비용 | 청구취지에 기재 없음 | 절반씩 나눠 부담 |
공사비 200만원이 기각된 까닭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 이행과 강제금 청구를 받아들인 이상 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누수방지공사는 윗집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윗집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아랫집이 대신 공사하고 비용을 받는 대신 윗집에 공사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내게 했습니다.
돈으로만 보면 청구한 280만원 가운데 판결로 바로 받는 돈은 80만원(약 28.6%)입니다. 대신 누수의 원인인 배관을 고치게 하는 명령과, 미루면 매달 30만원씩 쌓이는 강제금이 붙었습니다(이 블로그 계산).
이 판결은 수리비보다 "다시 새지 않게 하는 공사"를 강제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수리비에 붙는 지연손해금 계산
판결은 80만원에 지연손해금도 붙였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6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9일까지는 민법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입니다.
| 기간 | 비율 | 80만원 기준 계산 |
|---|---|---|
| 2023-06-15부터 2024-08-29(442일) | 연 5% | 약 48,400원 |
|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 연 12% | 한 달에 약 8,000원 |
442일은 두 날짜를 모두 넣어 센 날수이고, 금액은 80만원 × 5% × 442 ÷ 365로 계산했습니다(이 블로그 계산).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연 12%라, 갚는 날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작은 수리비라도 판결 뒤에는 연 12%가 붙으니, 배상할 쪽이라면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아파트라면 소송 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위원회, 시군구에 지방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가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정 대상(누수와 관련된 것)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등 |
| 제외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관련 분쟁 |
| 중앙위원회 신청 | 500세대 이상 단지, 지방위원회가 없는 시군구, 양쪽 합의 등 |
| 신청 서류 | 신청서,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입증자료, 신분증 사본 등 |
| 수수료(중앙위원회) | 1사건 1만원 |
| 조정안(중앙위원회) | 절차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제시(연장 가능) |
| 수락 | 제시받고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수락으로 봄 |
| 효력 |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눈여겨볼 점은 조정 대상 목록에 "공용부분만 해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위원회 조정사례에도 공용배관 누수 분쟁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윗집 화장실 배관처럼 세대 안쪽 시설이 원인인 다툼은 목록에 따로 나오지 않으니, 접수 전에 위원회 누리집의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섭경위서가 필수 서류라, 분쟁조정이든 소송이든 첫 연락부터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누수를 발견했을 때 할 일 5가지
아래 순서는 이 블로그가 판결과 분쟁조정 서류 요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젖은 곳과 물방울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먼저 알리고, 공용 배관인지 세대 배관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알리고, 연락한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 원인 확인이 어렵다면 누수 원인 조사를 받아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대상일 때)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천장에 생긴 얼룩과 곰팡이를 정리하는 방법은 벽지 곰팡이 제거 6단계 글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수리 책임은 보일러 점검 글의 수리 책임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젖은 천장을 먼저 고쳐 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수리 전 기록부터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윗집이 세입자면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58조는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우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정했습니다. 누가 책임질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사비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고치면 안 되나요?
위 판결에서 법원은 윗집 공사는 윗집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사비 200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윗집에 공사를 명하고 미루면 강제금을 내게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분쟁조정 결과에 꼭 따라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조정안을 받고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정리
윗집 누수 배상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집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전제는 누수가 윗집 시설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 때문이라는 점이라, 원인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2024년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청구 280만원 가운데 수리비 80만원을 인정하고, 공사비 대신 배관 교체 공사와 월 30만원 강제금을 명했습니다. 아파트라면 공용부분 문제는 분쟁조정(중앙위원회 기준 수수료 1만원, 조정안 30일)도 쓸 수 있으니, 첫 연락부터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식 원문: 민법 제758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4254 판결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8조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2026년 9월 15일 기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