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윗집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아랫집 천장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원인이 옥상이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이면 개별 세대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금감원 예시 상품의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년 8월)에 따르면 윗집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바로 이런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누수 원인, 윗집에 누가 사는지, 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인지 공용부분인지, 윗집 사람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그 보험이 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것인지, 보험증권에 그 주택이 적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