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입니다소유권을 잃으면 반환하되 미납분은 빼고 줄 수 있습니다매매 때는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월세에서 정산 방향이 다릅니다. 매매에서는 보통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받고, 세입자는 법 문구상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령과 생활법령정보로 차례대로 확인하세요(2026년 11월 7일 확인).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운영비입니다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