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민법은 누수를 낸 집의 점유자에게 먼저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2024년 판결은 수리비 80만원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했습니다윗집에서 물이 새 우리 집 천장이 젖었다면, 배상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책임지는 사람은 윗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세입자라면 세입자)이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그 집 소유자(집주인)가 배상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누수가 윗집의 공작물, 곧 그 집 배관이나 바닥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어디서 새는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758조 원문과 202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