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참빛원주도시가스 기준, 취사 난방 겸용은 1년에 2번입니다집에 없으면 자율점검표를 내고, 이상 없으면 인정받습니다자율점검을 연달아 인정받는 횟수는 회사에 확인합니다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 회사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한 안전관리규정대로 집집마다 가스 사용시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 안내를 보면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집은 1년에 2번(상반기와 하반기), 취사 전용이거나 안전기기가 달린 집은 1년에 1번 점검합니다. 점검 비용은 따로 없고, 집에 없으면 자율점검 결과를 내서 이상이 없으면 그 회차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시가스사업법」 조문과 참빛원주도시가스의 정기안전점검 안내, 자율안전점검표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점검 주기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