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 반환, 집주인과 세입자는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입니다
- 소유권을 잃으면 반환하되 미납분은 빼고 줄 수 있습니다
- 매매 때는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월세에서 정산 방향이 다릅니다. 매매에서는 보통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받고, 세입자는 법 문구상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령과 생활법령정보로 차례대로 확인하세요(2026년 11월 7일 확인).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운영비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이 이렇게 정의하고,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돈을 선수관리비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이사 항목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선수관리비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와는 다릅니다. 매달 관리비는 그달 쓴 비용을 나눠 내는 것이고, 관리비예치금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미리 맡겨 두는 성격입니다. 고지서 항목과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비 항목도 관리비예치금을 매달 내는 관리비와 따로 설명합니다. 예치금을 낸 뒤 몇 년이 지나 집을 팔 때는 금액을 잊기 쉽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금액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지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내 집 관리사무소에 실제 납부 기록을 확인하세요.
반환 시점은 소유권을 잃을 때입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만 하고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반환 시점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을 때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납이 있으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그 집을 전세로 내주면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예치금은 돌려받는 대상이 아니라 계속 맡겨 두는 돈으로 남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생활법령정보는 관리비예치금이 소유권을 잃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매매계약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아 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아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돌려받는 방식과 매수인에게서 받는 방식은 단지마다 처리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매매할 때 정산 순서

매도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금액을 확인한 뒤 잔금일에 매수인에게서 정산받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고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순서는 금액 확인, 미납분 확인, 잔금 정산, 영수증 보관입니다(이 블로그 정리). 관리비와 사용료가 이사 날까지 정산되었는지 함께 보면 예치금에서 빠질 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냈다는 기록이 나중에 내가 집을 팔 때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을 근거가 됩니다. 잔금 정산서나 영수증에 관리비예치금 항목과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가 잔금 정산을 도와주더라도 예치금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잔금일 전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금액을 미리 알려 두면 당일 정산서에 함께 넣기 쉽습니다.
잔금일과 이사 날이 다르다면 관리비를 어느 날까지 누가 낼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미납분이 예치금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정산 기준일을 적어 두면 서로 계산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릅니다
두 돈 모두 소유자가 내지만 쓰는 곳과 이사할 때 정산 방향이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쓰려고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 구분 | 관리비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 |
|---|---|---|
| 쓰는 곳 | 공용부분 관리와 운영 경비 | 주요시설 교체와 보수 적립 |
|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 내는 사람 | 소유자 | 소유자 |
| 이사 때 정산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는 것이 통상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서 정산 |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유자 대신 낸 경우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서 납부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즉 관리비예치금은 집을 사고파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주로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이 블로그 정리). 두 항목을 한 영수증에서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따로 적어 두세요.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5단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예치금을 냈다면
법 문구상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대상은 소유자이므로, 세입자가 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집주인과 정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과 생활법령정보에는 세입자가 낸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절차를 따로 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입주 때 관리사무소에 낸 금액이 관리비예치금인지, 첫 달 관리비인지 영수증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이 돈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입주 전에 예치금을 누가 낼지 특약에 적어 두면 이사 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을 쓸 때는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매달 관리비를 따로 구분해 적으세요(이 블로그 정리).
집주인과 의견이 갈리면 계약서, 영수증,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정 절차가 궁금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에서 처음 입주할 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안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입니다. 이때 낸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매수인과 정산할 근거가 되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바로 전세나 월세로 내주는 경우에도 예치금을 낸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예치금을 누가 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예치금은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가 돌려주나요?
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때 관리주체가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통상 매매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아 나간다고 설명하므로, 단지의 정산 방식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관리비를 못 낸 채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미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세입자도 관리비예치금을 내야 하나요?
법 문구상 징수 대상은 소유자입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냈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집주인과 정산 범위를 이야기하세요.
정리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내고 소유권을 잃을 때 돌려받는 공용부분 운영비입니다. 매매 때는 보통 매수인에게서 받고, 미납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낸 기록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생활법령정보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2026년 11월 7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