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종류와 등급, 같은 외벽도 190mm와 285mm

이 글의 핵심
- 단열재는 열전도율로 가, 나, 다, 라 네 등급입니다
- 서울 아파트 외벽은 가 190mm, 라 285mm가 기준입니다
- 같은 등급이라도 지역에 따라 기준 두께가 다릅니다
단열재는 이름보다 열전도율로 등급이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6년 7월 8일 시행) 별표2는 열전도율이 낮은 순서로 가, 나, 다, 라 네 등급을 나누고, 별표3은 등급이 낮을수록 더 두꺼운 두께를 요구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이라면 별표3 두께 기준으로 가 등급은 190mm, 라 등급은 285mm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대신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벽인데 95mm,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별표2의 등급 분류와 별표3의 두께 기준을 표로 옮기고, 지역과 부위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결로를 막는 방습층 규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열재 등급, 열전도율로 가나다라를 나눕니다
열전도율은 열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단위는 W/mK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열을 덜 통과시키는 좋은 단열재이고, 0.034 이하가 가장 높은 가 등급입니다. 시험 조건은 KS L 9016 또는 KS L ISO 8301, 8302에 따른 20±5℃입니다.
| 등급 | 열전도율 범위(W/mK) | 별표2에 적힌 대표 단열재 |
|---|---|---|
| 가 | 0.034 이하 | 압출법보온판(별표2에 적힌 종류 모두), 비드법보온판 일부(1종 A-1, 2종 A-1, 3종), 경질우레탄폼보온판, 페놀폼 일부, 그라스울 보온판 48K 이상 |
| 나 | 0.035부터 0.040 | 비드법보온판 일부(1종 A-2, 2종 A-2와 B, 3종 C), 미네랄울 보온판 1호에서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에서 40K |
| 다 | 0.041부터 0.046 | 비드법보온판 1종 B와 C,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라 | 0.047부터 0.051 | 기타 단열재로 열전도율이 이 범위인 것 |
별표2는 표에 없는 제품도 열전도율 값만 맞으면 같은 등급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보다 시험성적서나 KS 표시의 열전도율을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같은 비드법보온판이라도 1종 A-1은 가 등급, 1종 B는 다 등급처럼 종류에 따라 두 등급 이상 갈립니다.
같은 판이라도 종류 표기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압출법", "비드법", "그라스울"처럼 이름만 듣고 고르면 등급을 놓치기 쉽습니다. 별표2를 보면 그라스울은 48K처럼 K 숫자로, 비드법보온판은 종과 호칭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 단열재 이름 | 가 등급에 드는 것 | 나 등급 이하인 것 |
|---|---|---|
| 그라스울 보온판 | 48K, 64K, 80K, 96K, 120K | 24K, 32K, 40K(나) |
| 비드법보온판 | 1종 A-1, 2종 A-1, 3종 A-1과 A-2와 B | 1종 A-2, 2종 A-2와 B, 3종 C(나), 1종 B와 C(다) |
| 페놀폼 | 1종 A와 C와 D, 2종 A | 1종 B, 2종 B, 3종 A(나)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 1종 A와 B, 2종 A와 B | 1종 C(나)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 1급 | 2급(나), 3급(다) |
압출법보온판과 경질우레탄폼보온판은 별표2에 적힌 종류가 모두 가 등급에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울 보온판은 1호에서 3호가 모두 나 등급입니다.
등급별로 필요한 두께, 서울 아파트 외벽 기준
별표3은 지역과 부위마다 등급별 허용 두께(이 두께 이상)를 정합니다. 아래는 서울이 속한 중부2지역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어느 부위든 가 등급보다 라 등급이 약 1.5배에서 1.7배 두껍습니다.
| 부위(중부2지역, 공동주택)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함 | 190mm | 225mm | 260mm | 285mm |
| 거실 외벽, 외기에 간접 면함 | 130mm | 155mm | 175mm | 195mm |
| 최상층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함 | 220mm | 260mm | 295mm | 330mm |
| 최하층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함, 바닥난방 | 190mm | 220mm | 255mm | 280mm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mm | 35mm | 45mm | 50mm |
외벽(직접)은 285 나누기 190으로 1.5배, 지붕은 330 나누기 220으로 1.5배, 층간바닥은 50 나누기 30으로 약 1.7배입니다. 벽 두께가 정해져 있는 리모델링이라면 등급을 낮출수록 단열재가 들어갈 자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두께가 나오는지는 두께를 각 등급의 열전도율 상한으로 나눠 보면 보입니다.
가 등급 190mm(0.19m) 나누기 0.034는 약 5.59, 라 등급 285mm 나누기 0.051도 약 5.59입니다. 계산해 보면 단열재가 열을 막는 정도(열저항, 두께 나누기 열전도율)가 등급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단독주택 등)은 외벽 기준이 더 얇습니다. 중부2지역 거실 외벽(직접)은 가 등급 135mm, 라 등급 200mm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 두께가 달라집니다

위 그림은 공동주택 거실 외벽이 외기에 직접 면할 때 가 등급 기준 두께를 지역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추운 중부1지역은 220mm, 제주도는 110mm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별표3 비고에 적힌 지역 구분은 이렇습니다. 중부1지역은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 북부 일부(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북 제천, 경북 봉화와 청송입니다.
중부2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인천과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나머지 경기, 충남, 전북 등입니다. 남부지역은 부산, 대구(군위 제외), 울산, 광주, 전남, 경북 동남부 6개 시군, 경남 대부분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파주는 중부1지역, 수원은 중부2지역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지붕은 중부1과 중부2가 같고, 층간바닥은 모두 같습니다
외벽과 달리 다른 부위는 지역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별표3에서 외벽(직접) 말고 다른 부위의 가 등급 기준 두께를 지역별로 옮긴 것입니다. 최상층 지붕은 중부1과 중부2가 같고,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은 네 지역 모두 30mm입니다.
| 부위(가 등급)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최상층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함 | 220mm | 220mm | 180mm | 130mm |
| 공동주택 외벽, 외기에 간접 면함 | 150mm | 130mm | 100mm | 75mm |
| 최하층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함, 바닥난방 | 215mm | 190mm | 140mm | 105mm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mm | 30mm | 30mm | 30mm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은 지역과 상관없이 등급에 따라서만 30mm(가), 35mm(나), 45mm(다), 50mm(라)로 달라집니다.
결로를 막는 방습층과 이음부 규정
단열재를 두껍게 넣어도 이음부로 습기가 들어가면 벽 속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6조는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창과 문, 난방공간 사이 층간바닥 제외)에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쪽에 두라고 정합니다.
- 단열재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합니다.
- 알루미늄박이나 플라스틱 필름을 방습층으로 쓸 때는 이음부를 100mm 이상 겹치고 내습성 테이프나 접착제로 마감합니다.
- 단열 부위가 만나는 모서리에서 필름이 이어지면 150mm 이상 겹칩니다.
- 방습층 끝부분도 내습성 테이프나 접착제로 막습니다.
이 규정은 건축주와 설계자가 따라야 하는 설계 기준이라 시공에도 반영됩니다. 리모델링 견적을 받을 때 "어느 등급 단열재를 몇 mm 넣는지", "방습층은 실내 쪽에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물어보면 견적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주의 이 두께 기준은 건축(증축 포함),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때 적용합니다(제2조 제1항). 이미 지어진 집에 지금 두께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서, 오래된 집은 지금 표보다 얇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물이 맺히는 결로가 고민이라면 실내 습도와 온도로 계산한 결로 방지 2026 글을, 이미 생긴 곰팡이는 벽지 곰팡이 제거 6단계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압출법보온판과 비드법보온판 중 어느 쪽이 등급이 높나요?
별표2 기준으로 압출법보온판은 적힌 종류가 모두 가 등급입니다. 비드법보온판은 종류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뉩니다. 비드법이라도 1종 A-1, 2종 A-1, 3종 A-1과 A-2와 B는 가 등급입니다.
Q. 단열재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의 KS 표시나 시험성적서에 적힌 열전도율을 별표2 범위와 맞춰 보면 됩니다. 0.034 이하면 가, 0.035에서 0.040이면 나, 0.041에서 0.046이면 다, 0.047에서 0.051이면 라 등급입니다.
Q. 우리 집이 어느 지역 기준인지 어떻게 아나요?
별표3 비고의 지역 구분을 보면 됩니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은 중부2지역, 부산, 울산, 광주는 남부지역입니다.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대구는 시군(군)에 따라 나뉘니 시군 이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단열재는 열전도율로 가(0.034 이하), 나(0.035에서 0.040), 다(0.041에서 0.046), 라(0.047에서 0.051) 네 등급입니다. 같은 이름의 단열재도 종류와 밀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 외벽은 가 등급 190mm, 라 등급 285mm가 기준이고, 같은 가 등급이라도 중부1지역은 220mm, 제주도는 110mm입니다. 방습층은 단열재 실내 쪽에 두고 이음부를 겹쳐 막아야 결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년 7월 8일 시행) 제2조, 제6조,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2026-10-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