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주기와 항목, 집에 없으면 어떻게?

이 글의 핵심
- 참빛원주도시가스 기준, 취사 난방 겸용은 1년에 2번입니다
- 집에 없으면 자율점검표를 내고, 이상 없으면 인정받습니다
- 자율점검을 연달아 인정받는 횟수는 회사에 확인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 회사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한 안전관리규정대로 집집마다 가스 사용시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 안내를 보면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집은 1년에 2번(상반기와 하반기), 취사 전용이거나 안전기기가 달린 집은 1년에 1번 점검합니다. 점검 비용은 따로 없고, 집에 없으면 자율점검 결과를 내서 이상이 없으면 그 회차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시가스사업법」 조문과 참빛원주도시가스의 정기안전점검 안내, 자율안전점검표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점검 주기와 인정 횟수는 회사마다 안전관리규정이 달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집 도시가스 회사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왜 집에 오나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회사와 업무 대행자는 이 규정을 지키고 실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은 회사가 법에 따라 정한 규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자격을 갖춘 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원이 도시가스 회사 직원이 아니라 대행 업체 소속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이 대행자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 조문(도시가스사업법) | 내용 | 집에서 보이는 모습 |
|---|---|---|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안전유지 규정 제출, 준수, 기록 보존 | 정기 방문점검과 점검 기록 |
| 제27조 개선명령 |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리, 개선, 공급중지 등을 명령 | 행정기관의 명령(회사 점검의 개선 권고와는 별개) |
| 제28조 업무 대행 | 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대행자에게 위탁, 대행자는 보일러 시공 금지 | 대행 업체 점검원 방문 |
참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받나요, 시설별 점검 주기
참빛원주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과 회사 안전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점검원이 방문한다고 안내합니다. 점검 주기는 시설 종류와 안전기기 설치 여부로 나뉩니다. 이 회사 기준으로 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모두 도시가스로 쓰면 연 2회, 가스레인지만 쓰거나 안전기기가 달려 있으면 연 1회입니다.
| 시설 종류 | 점검 횟수 | 시기 |
|---|---|---|
|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시설 | 1년에 2회 | 상반기와 하반기 |
| 취사 전용 시설 | 1년에 1회 | 안내에 없음 |
| CO 경보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점검용 계량기 같은 안전기기가 달린 시설 | 1년에 1회 | 안내에 없음 |
| 그 밖의 안전조치 시설 | 설치 여부에 따라 다름 | 안내에 없음 |
같은 회사 안내는 점검 주기에 맞춰 1년에 1회 이상 꼭 점검을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또 매월 4일을 "가스안전점검의 날"로 소개하며 자율점검 가이드를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점검원은 무엇을 보나요

정기점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가스가 새는 곳이 있는지 보고, 가스 사용시설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개선을 권고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공급 중지와 관할 관청 통보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같은 회사의 자율안전점검표 9개 항목을 위치별로 센 것입니다. 위치는 이 글이 항목 내용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 가스계량기: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주위에 불을 쓰는 물건은 없는지 봅니다.
- 배관과 호스: 손상된 곳은 없는지,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봅니다.
- 중간밸브(퓨즈콕): 단단히 고정돼 있고 잘 여닫히는지 봅니다.
- 보일러실: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없는지, 급기구와 환기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봅니다.
- 배기통: 막히지 않고 단단히 연결됐는지, 바깥 배기톱이 찌그러지거나 꺾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자율안전점검표에 실린 질문 9개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치 칸은 이 글이 붙인 것입니다.
| 번호 | 위치 | 점검표 질문 |
|---|---|---|
| 1 | 가스계량기 | 가스계량기가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나요? |
| 2 | 가스계량기 | 가스계량기 주위에 화기는 없나요? |
| 3 | 배관과 호스 |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나요? |
| 4 | 배관과 호스 | 배관, 호스의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곳은 없나요? |
| 5 | 중간밸브 | 중간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작동은 잘 되나요? |
| 6 | 보일러실 | 보일러 주위 및 보일러실 내부에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은 없나요? |
| 7 | 보일러실 | 보일러실 급기구나 환기구가 막혀 있지 않나요? |
| 8 | 보일러 배기통 | 보일러의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나요? |
| 9 | 배기톱 | 보일러 배기톱(외부)은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꺾여 있지 않나요? |
보일러 배기통 연결과 보일러실 환기는 겨울 전에 따로 챙길 만한 부분입니다. 보일러 자체 점검은 보일러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집에 없으면, 자율점검으로 대신하는 방법
방문점검을 받지 못하면 직접 자율점검을 하고 결과를 도시가스 회사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이상이 없으면 그 회차 정기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연달아 자율점검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인정이 연속 3회 이내라고 적었고, 자율점검 안내문은 차기 점검은 도시가스사에서 받으라고 적어 두 안내가 다릅니다. 연달아 집을 비우게 되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회사의 자율점검 안내문은 비눗물로 새는 곳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비눗물을 만듭니다.
- 가스레인지, 호스, 퓨즈콕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묻혀 거품이 생기는지 봅니다.
- 배관과 계량기 연결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 보일러와 가스배관, 플렉시블 연결부도 비눗물로 확인합니다.
- 가스를 전혀 쓰지 않는데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면 누출을 의심합니다.
- 자율점검표 9개 항목에 양호, 불량, 해당 없음을 표시하고 현재 계량기 지침, 점검일, 자필 서명을 적습니다.
점검표는 우편, 방문, 팩스로 내거나 사진을 찍어 담당 점검원 연락처(점검 안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보냅니다. 미점검 세대로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가스앱이나 에너지톡에서 영상 안내를 따라 진행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 자율점검은 본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하는 점검입니다. 회사 안내는 시설 손괴와 낙상 사고에 유의하고,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환경이면 방문점검을 요청하라고 적었습니다.
점검을 계속 안 받으면 생기는 일
참빛원주도시가스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공급규정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가스 공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겨울에 공급이 멈추면 난방과 온수가 함께 끊기므로, 부재가 잦은 집은 자율점검이나 방문 일정 변경을 먼저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회사 안내 | 할 일 |
|---|---|---|
| 점검일에 집에 없음 | 자율점검 결과 제출, 이상 없으면 그 회차 인정 | 점검표 작성 뒤 제출 |
| 자율점검을 연달아 하려 할 때 | 홈페이지는 연속 3회 이내, 안내문은 차기 점검은 회사에서 | 회사에 확인 |
| 시설기준 미달 | 개선 권고, 기한 내 미개선 시 공급 중지와 관청 통보 | 권고 기한 안에 수리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점검 |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 중지 가능 | 콜센터나 점검원에게 일정 문의 |
이사를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율점검 안내문은 이사나 연소기 철거 때 전문가에게 배관 막음 조치와 안전조치를 꼭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계량기, 보일러, 배관은 가리지 말고 언제든 점검할 수 있는 상태로 둬야 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를 오래 쉬게 할 집이라면 보일러 동파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돈을 내야 하나요?
참빛원주도시가스 안내에는 별도 비용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기 방문점검은 도시가스 회사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다만 점검 결과 고쳐야 할 시설이 나오면 그 수리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율점검은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안내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연속 3회 이내라고 적었고, 자율점검 안내문은 다음 점검은 도시가스사에서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회사마다 안전관리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나 점검 안내 문자의 회사 콜센터로 확인합니다.
Q. 가스 냄새가 나는데 점검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점검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에 알립니다. 자율점검 안내문은 가스를 쓰지 않는데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면 누출을 의심하라고 적었고, 보일러에 작동 이상이나 소음, 진동이 생기면 밸브를 잠근 뒤 제조사 A/S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정리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하는 정기 점검입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 기준으로 취사와 난방 겸용 시설은 연 2회, 취사 전용이나 안전기기 설치 시설은 연 1회이고,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집에 없으면 비눗물 점검과 9개 항목 점검표로 자율점검을 하고 내면, 이상이 없을 때 그 회차로 인정됩니다. 연달아 인정되는지는 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검을 받지 않으면 이 회사 안내 기준으로 공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참빛원주도시가스 정기안전점검 안내
자료 출처: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참빛원주도시가스 정기안전점검 안내와 가스사용시설 자율안전점검 안내문, 모두 2026-10-19 확인